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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의 법리

● 체포동의안의 법리
아침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해당의원이 구속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서 표결하는 것인가? 구속사유는 배제하고 단순히 영장실질심사에 부의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서 표결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관련 법리는 이렇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26조 제1항은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금 절차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①체포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체포(현행범인 체포·긴급체포·체포영장 집행에 의한 체포)→검사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영장전담법관의 피의자심문→‘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②미(未)체포 피의자의 경우(이른바 ‘사전영장’). 검사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피의자심문를 위한 영장전담법관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 발부 및 집행→영장전담법관의 피의자심문→‘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그러면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느 시점에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1.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가 있을 경우
영장판사가 무조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소명되지 않으면 그냥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 영장판사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소명되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로 하였다면 그 때 비로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기재된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날인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영장판사가 정부에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응검찰청에 보내면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비서실에 보내고 대통령이 국회에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첨부된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한다. 대통령의 체포동의요청서에는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부서(副署)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 국회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국회법 제44조 제1항 본문).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동조 단서). 부결되면 판사가 채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되고, 동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영장판사가 채포영장을 발부한다. 체포 동의가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요구가 필요 없다.
2. 미(未)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경우
영장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이른바 사전영장의 경우에도 영장판사가 무조건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냥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된다. 영장판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을 때는 파의자를 강제구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제10항)하여 피의자심문을 해야 하므로, 그 때 비로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인의 사유와 필요성이 기재된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날인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하 절차는 동일하다.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영장판사가 피의자심문을 진행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다시 체포동의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3. 기타의 경우
그밖에 판사의 구인·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때도 동일하다.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의 경우에는 견해가 대립될 수 있으나, 불체포특권의 취지상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교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미비되어 있고, 그 규정 형식상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집행 요건이므로, 교원에 대하여는 위 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 졸저, 『인신구속과 인권』 (법영사, 1999), 139-142면 참조.
이상과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영장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 등 절차는 대법원 재판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 대법원 재판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요구) ①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하여 그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 전산양식 B1500]에 의한 체포동의요구서(이 때의 “체포”는 국회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체포”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를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2.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3. 법 제20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② 피고인 또는 증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에 앞서 체포동의요구를 할 때에는 아래 기재례와 같이 체포동의안의 의결이 예상되는 날짜별로 구분된 복수의 기일(인치할 일시)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례>
(1) 2003. 11. 5.까지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7. 15:00
(2) 2003. 11. 12.부터 2003. 11. 15.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17. 16:00
(3) 2003. 11. 20.부터 2003. 11. 26.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28. 15:00
③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요구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 자료를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원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4조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023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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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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